안녕하세요 박선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감염 증세로 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의 출석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으로 인하여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증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학교에서 대처하고 있고 출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 실시한 경우]
학생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경우 모두 출석이 인정되는 인정결석으로 됩니다. 여기서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자가격리 및 치료가 들어가고 코로나 증상이 사라지고 회복할 때까지 인정결석으로 됩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을 경우 바로 학교 등교가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어질 때 까지 집에서 자가격리 합니다. 이 때도 학생건강 자가진단을 계속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코로나 임상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모두 학교에서는 출석이 인정되는 인정결석이 됩니다. 인정결석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검사 실시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임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출결이 됩니다.
첫번째로 임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지도 않고 일반 병원에서도 별다른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인정결석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긴 하니까 집에서 3~4일 집에서 있으면서 경과를 보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코로나 검사를 받으로 갑니다.
두번째로는 코로나 감염 증세로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았았지만 일반병원에 가서 진단 받아서 장염이나 감기의 소견을 받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코로나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병결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 코로나 증세로 인해 그 날 학교를 안가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서 장염이나 감기의 소견을 받았을 경우 모두 인정결석이고 그 이후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병결처리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이 악용할 수 있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외의 상황]
해외 입국자는 보건당국 격리 해제까지 총 14일 동안 인정결석이 됩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보건당국 격리 해제까지 총 14일 동안 인정결석이 됩니다.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 까지 인정결석 됩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면서 교육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정확하게 적용되는데는 학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감염 증세로 인해 출결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포스팅을 보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박선생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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