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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정책[자녀 3명 이상 필수 신청]

by 잡쓰 박선생 2020. 6. 3.

안녕하세요 박선생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식비와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까지 드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각 교육청에서는 자녀가 3명이상이 되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출산을 권장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다자녀(3명이상)의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한다.

현재 출산률이 1도 안나오는 시점에서 국가는 자녀를 낳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법률 근거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다자녀의 기준이 다릅니다. 중학생은 3자녀 이상이고 고등학생은 4자녀 이상입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의아합니다. 각 자녀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다닌다면 각각 신청하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1년 내내 지원 받습니다.

지원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 받는다고 할 때 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12월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년도에 받게 됩니다. 4~5월 중에 학교에서 신청하라고 가정통신문이 나가니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 학생 체험학습비용의로 연간 35만원 지급니다.

연간 35만원이라니 너무 적습니다. 만약 자녀가 4명이고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총 14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그래도 연간 35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출산 후 양육비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년에 35만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니 신청해서 받아야 겠습니다.

 

[신청 방법]

중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중학교 2학년이라면 전년도에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양식이 오니 그 양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지만 학생들은 가정통신문을 집으로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 가방에 넣어두고 나중에는 버립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문자 메시지와 학교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1년에 35만원에 적은 금액이지만 어디서 떡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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