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의 종류는 총 18종이 있습니다. 큰 분류로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수당으로 나뉩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와 지급기준과 수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상여 수당
상여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1월과 7월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5년 근무 이상자부터 지급 |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4~5월 지급) |
상여수당은 공무원 수당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특히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은 큰 금액으로 1월, 4월, 5월, 7월에 지급되기에 유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 가계보전 수당
가계보전 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가족수당 | - 배우자 월 4만원,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 자녀 : 첫째(월 3만원), 둘째(월 7만원), 셋째 이후(월 11만원) |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국외 유초중고 취학 자녀 학비 지원 |
주택수당 | 하사이상 중령이하 군인 월 16만원 |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의 100%(상한 250만원) |
가계보전수당은 결혼은 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수당입니다.
3. 특수근무 수당
특수근무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특수기관 근무자(월 3~6만원) 등 |
위험근무수당 | 월 4~6만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육아 휴직자 등 업무대행, 월 20만원 |
군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35% 이하 |
특수근무수당은 특수한 곳이나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소액이지만 특수한 곳에서 근무한 만큼 꼭 받아야 되는 수당입니다.
4. 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초과근무수당 | 5급이하 공무원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
관리업무수당 | 4급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
초과근무 수당은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하게 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입니다. 자신이 신청을 미리 해야 받을 수 있기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미리 신청하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실비변상 수당
실비변상수당 종류 | 지급기준과 수당액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직급조조비 | 8, 9급 17.5~1급 75만원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의 60%, 설날과 추석 각각 지급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
실비변상 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나오는 공무원 수당으로 꽤 큰 금액에 해당 됩니다. 특히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로 추석과 설날 때 생계에 도움이 됩니다.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계산되어 나오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수당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당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근무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내 월급에 제대로 들어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의 공무원 수당들을 충분히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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