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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2023년 정보

2023년 소득세율표 쉽게 이해하기

by 잡쓰 박선생 2023. 3. 29.

 

소득세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소득세는 많이 냅니다. 과연 내 소득에 대해 얼마나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2023년 소득세율표 쉽게 이해하기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세율표를 보고 아래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이 있으니 직접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득세율표

2023년소득세율표
2023년소득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표는 22년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표를 이해해 보자면 우선 과세표준은 한 해의 내가 순수 벌어 들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소득세율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이 벌면 그만큼 세율이 높아집니다. 1200만 원 이하면 6%의 소득세율이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을 내고 108만 원을 누진공제 즉 다시 돌려 받습니다. 국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소득세율이고 522만원을 누진공제 받습니다. 이 이상으로는 35~45%의 소득세율을 내야 되고 누진공제액도 높아집니다.

2023년 공제 내역2023년 공제 내역
2023년 공제 내역

과세표준은 자신의 순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의해 소득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으면 이러한 공제 내역들을 체크하여 내야 되는 소득세에서 빼주어야 됩니다. 개인마다 공제되는 사항들이 모두 다르기에 공제 내역들은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득세 간단 계산

2023년 소득세 계산
2023년 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사람은 소득세율표를 보면 세율을 1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 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342만 원은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0만 원을 버는데 342만 원를 내야 된다니 많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벌이의 40%를 소득세로 내야 되는 더 억울하실 듯 합니다. 그렇다고 소득세를 안 내면  안됩니다.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소득세율의 가산세

2023년 소득세율의 가산세
2023년 소득세율의 가산세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원래 보다 조금 낼려고 과세표준은 속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냥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더 내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에 4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원래보다 조금 냈다면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에 10%를 더 내야 하고 일부러 덜 낼려고 속였다면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에 40%를 내야 합니다.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기에 왠만해서는 다 찾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소득세는 꼭 내셔야 합니다.


2023년 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 소득세 신고방법
2023년 소득세 신고방법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여 내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작년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적어 두시고 입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다양한 곳에서 소득이 발생 된다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시는게 정확하고 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소득세율표와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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