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직장을 다니시는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하는 휴가 입니다. 임신을 하여 출산에 가까워 졌을 때 꼭 사용해야 되는데요.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거나 법령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은?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가로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녀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근로 기간을 잘 파악하여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혜택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임금의 100%가 나오는 데요. 아래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실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때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 육아휴직 기긴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 가능 사본
'필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 간단하게 계산하기 (0) | 2022.09.15 |
---|---|
2023년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포함 5가지 (0) | 2022.08.30 |
공무원 유연근무제 - 규정, 기본방침 (0) | 2022.02.28 |
공무원 여비제도 -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 (0) | 2022.02.28 |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격, 신청방법, 혜택 (0) | 2022.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