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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공무원 유연근무제 - 규정, 기본방침

by 잡쓰 박선생 2022. 2. 28.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겠죠.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기본방침과 유형과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

  •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무원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과 근무유형을 정해 부서장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

 

 

공무원 유연근무제 기본방침

  • 획일화된 공무 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 및 공직생산성 향상을 높이는데 기여
  • 각급 행정기관장은 유연근무 이용자가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 유연근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각 기관별 부서의 기능 및 개인별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 유연근무제를 공무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유연근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대민업무에 만전

 

공무원 유연근무제 유형

유형 활용방법
탄력근무제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선택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집약근무형 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제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성과를 토대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무형태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원격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변동 불가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변동 불가

공무원 유연근무제 법령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어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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