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가 일정기준에 한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일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혼자 사는 경우와 결혼하여 사는데 혼자 버는 경우, 맞벌이 하는 경우 3분류로 나뉩니다. 맞벌이 가구를 보면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이라는 점을 꼭 알고 신청하세요.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4~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4~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4,000만원 사이의 총급여액을 받으면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3. 신청기간
오늘부터 3일간 사전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5.1.~6.1.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6.2.~12.1.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액 계산
아래의 계산법으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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