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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공무원 - 연가일수, 병가, 공가, 특별휴가

by 잡쓰 박선생 2022. 1. 21.

 

공무원의 휴가는 정말 다양하게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일수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사용해야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일수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제도 총정리

공무원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와 같은 휴가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정의가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
  •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함

 

1. 공무원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주는 것이 공무원 연가에 대한 정의 인데요. 미사용시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갈음을 최대 20일 한도로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공무원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당해의 공무원 연가일수를 다 사용했다면 다음 해의 연가를 미리사용이 가능한데요. 다음 재직기간 미리사용 가능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2. 공무원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원 병가를 사용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나누어져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가 종류 병가 일수
일반 병가 연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필요

공무원들은 병가를 사용할려면 다음과 같은 운영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가능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

이와 같은 공무원 병가 운영방법을 잘 따라야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3. 공무원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를 공무원 공가라고 합니다. 공가의 종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 19조에 따르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4. 공무원 특별휴가

공무원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인데요. 특별휴가의 종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조사 휴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
공무원 경조사 휴가

 

(2) 출산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합니다.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해야 됩니다.

 

(3) 유, 사산 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 사산 휴가
공무원 유, 사산 휴가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휴가인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인지하지어 좋은 공무원 생활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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