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어려운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급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수급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셔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중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은 산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재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단,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지리소득 그리고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소득 이외에 더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소득들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는 좋습니다. b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인차소득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 6억 | 7억 | 8억 | 9억 | 10억 | 15억 | 20억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중 고급자동차는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차량입니다. 다만 10년 이상인 차량이라면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장애분들은 재산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자격기준과 재산기준을 자세히 계산할 수 있으니 가보셔서 자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기초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로 기초노령연금이 산정이 되지만 감액되는 요소들도 있는데요.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이 된다면 산정된 기초노령연금액의 20%을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소득역전을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에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꼼꼼히 살피시어 즐거운 노후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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