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실업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액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보시고 기간제교사 분들 실업급여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의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을 한 이후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정부에서 생계불안과 재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말로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해고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을 경우 1년 미만 근무 했다면 120일 동안 소정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산 3년 미만을 경우는 150일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을 경우는 180일을 소정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일 경우는 이보다 30일 정도 실업급여를 더 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자격
기간제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계약말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상으로 그 기간만 근무를 하기로 정해졌지만 계약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고 퇴사 당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조건에 맞습니다. 기간제교사 근무 기간은 똑같이 180일 이상 약 6개월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 후에 12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나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2. 이직확인서를 학교행정실에서 발급 받는다.
3.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수강을 한다.
4.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위와 같은 신청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빠짐이 없을 겁니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원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일 지급액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만 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6만 4000원 정도 입니다.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1일 평균 급여액은 9만 7000원 정도 이고 이것에 60%를 받는 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달 실업급여 최대 지급액은 198만 원이고 최소 금액은 189만 원입니다. 대부분은 기간제교사 실업급여는 190만 원 초반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 금액 |
상한액 | 월 198만 원 |
하한액 | 월 189만 원 |
이번 글에서는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받는 자격과 신청방법 수급액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보시고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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