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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2024년 정보

2024년 1가구 2주택과 3주택 취득세 차이 바로 알기

by 잡쓰 박선생 2024. 4. 1.

 

주택을 신규로 취득을 할 때 지방세의 명목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1가구 당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 납니다. 적게는 1%부터 많게는 12%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1가구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가구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취득세율
취득세율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 주택 (무상¸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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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1~3%
1가구 2주택 8%
1가구 3주택 이상 12%

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취득세
1가구 2주택 이하 1~3%
1가구 3주택 8%
1가구 4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가 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지칭합니다. 2022년 까지는 서울시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이였습니다. 현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만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갑니다.


1가구 주택 수 바로 알기

1가구는 쉽게 말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부모, 자식 , 형재자매를 의미합니다. 자식이나 형재자매 중에서 미혼자는 1가구로 인정되지 않지만 30세 이상이고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1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같은 주택에 주소지가 있다면 2가구가 되지 않고 1가구로 유지가 됩니다. 다른 주소지로 옮겨야지만 세대 분리가 되어 1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주택 수에 미포함 되는 주택

주택 수 미포함 주택
주택 수 미포함 주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미분양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2024년 부터 2025년 만들어진 전용 면적이 60m제곱 이하의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사의 다가구 주택 또는 생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가구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를 알아 보았습니다. 자신의 가구에 주택 수를 정확히 산정해야 많은 취득세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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