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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해외여행

항공권 양도 가능한 경우 - 비행기표 이름 변경 주의사항

by 잡쓰 박선생 2023. 8. 9.

 

항공권를 구매하여 해외 여행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하게 항공권 티켓을 취소한다면 많은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항공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비행기표 이름 변경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권 양도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권 양도 가능 여부

우선 항공권이 기명유가증권으로 법적으로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항공보안상 국경을 넘는 일이므로 탐승객의 신분에 민감하여 미리 예약한 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9.11 사건 이후로 모든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고 예약한 명의로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즉 비행기표 이름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1.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국제운송약관에 따라 모든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되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양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공권 양도
항공권 양도

2. LCC 저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과 같은 LCC 저가항공들도 모든 항공권은 국제운송약관에 따라 예약시 입력한 정보의 탑승객 본인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양도가 절대 불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항공권 양도
항공권 양도


양도 가능한 항공권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문이름을 입력하지 않았고 결제도 안된 비행기표 티켓은 양도가 있다면 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경품으로 얻은 티켓과 여행사가 사전에 확보해놓은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되는 것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인적사항을 기입을 했다면 그 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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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발권이 완료된 항공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 합니다. 비행기표는 이름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개인 사정상 해외 여행을 못가게 되었다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항공권을 취소할 때 기간이 널널 하다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예매한 항공사의 규정을 잘 검토하시어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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