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타고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면 집에 있는 우산을 챙길 것 입니다. 그런데 장우산을 챙기면 캐리어에 들어가지 않아 우산을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을 해야 합니다. 원래 우산은 위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산이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각 항공사마다 알아보게습니다. 여러분의 해외 여행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기내 우산 반입 여부 -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경우 생활도구류에서 보면 긴우산을 객실과 위탁수하물에 모두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협의 도구로 여겨져 금지 되었지만 2014년 부터는 긴우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내 우산 반입 여부 -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기내 반입 금지 수하물을 위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우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만한 물품만 작성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우산 끝이 너무 날카롭다면 주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내 우산 반입 여부 - 에어서울
에어서울도 마찬가지 입니다. 긴우산을 휴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습니다.
기내 우산 반입 여부 - 티웨이
티웨이도 그외의 부분에서 보면 우산이 있습니다. 옆에 지팡이나 목발도 가능하다고 하니 긴 장우산도 휴대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행기 기내에 우산이 반입 가능한지 여부를 각 항공사에 따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답은 우산은 기내에 휴대하여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다만 생김새가 상대방을 위협하게 생겼다면 그 우산은 챙기지 말고 평범한 우산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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