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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

증여세율 - 부모, 자녀 재산 관련 중요 사항

by 잡쓰 박선생 2022. 9. 19.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거나 생활비를 드리고 배우자에게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동은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를 한다면 국가에서 증여세를 가져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관련된 증여세율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서 용돈을 받거나 부모님 생활비를 준다면 이것 또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은 증여세를 생각하지 않고 용돈이나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는데 큰 돈이 오고 간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 5억 원, 10억 원, 30억 원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1억 원 이하는 10%이고 구간에 따라 10%씩 올라갑니다. 30억 원이 초과되면 증여세율은 무려 50%가 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누지공제액 또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많아집니다.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큰 돈이 오고 간다면 증여세로 많이 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빼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 증여세 공제

배우자, 부모, 자식 증여세 공제
배우자, 부모, 자식 증여세 공제

만약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해준다면 증여세에 관한 공제가 큽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되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부모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에 그 정도 돈은 오고 가도 좋지만 그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1억 원을 주었다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증여세율 10%가 되어 5백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를 아무 생각 없이 주다가 10년 누계가 커진다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와 제출서류

증여세 신고와 제출서류
증여세 신고와 제출서류

증여세는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제출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가산세

만약 증여세를 신고를 안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서 걸린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그냥 신고를 안 했다면 기본 증여세율에 20%가 붙고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무신고를 했다면 기본 증여세율에 40%가 붙습니다. 그리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를 했으면 10%의 가산세가 붙고 조금 낼려고 일부러 신고를 조금 했다면 4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내거나 조금 낼려고 한다면 부정으로 들어가 40%의 가산세가 붙는 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참고하시어 부모님 용돈이나 생활비가 오고 갈 때 계산을 잘하여 증여세를 되도록이면 내지 않도록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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