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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2022년 정보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잡쓰 박선생 2022. 8. 23.

 

올해 주택의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주택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막상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눈에 보이고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 양도세는?

주택 양도세
주택 양도세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1년, 2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위와 같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는 현재 50%를 내야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40%의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2년 이상일 경우는 기본세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도소득이 많다면 기본세율은 올라갑니다.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위와 같고 과표에서 8,800만 원부터 세율이 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의 5억 원의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40%를 즉 2억 원을 양도세로 내야합니다. 집의 값이 올랐다고 좋아했다가 양도세를 낼 때 보면 정말 배가 픕니다.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비과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22년 올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2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거래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에 서울의 집의 값을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대부분은 지방에 있을 듯합니다.

  • 국내 주택 2년 보유
  • 12억 원 초과 주택 제외
  •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비과세 가능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이사를 갈려고 집을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을 때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되다는 것 입니다. 다음은 1가구 2주택자들에 관한 양도세 내용입니다. 절세 방안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 절세 방안

1가구 1주택자들은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들은 2년이 지나 1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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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2022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과세 정책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모르면 안내도 되는 세를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시어 소득이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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