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급여를 받을 때와 연가를 사용할 때 일 것 입니다. 만약 그 해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아쉽겠죠. 그렇기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도 있으니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계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재직기간에 맞은 연가일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후 자신이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후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재직 기간 | 공무원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21 |
만약 휴직을 하셨다가 복직을 하셨다면 연가일수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직자 연가일수=12월-당해연도휴직기간(월)/12*당해연도연가일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가일수를 정확히 계산 한 후에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만큼 본인의 월급에 비례하여 일급여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월급여는 주말이 포함되어 있기에 월급여의 86%에 해당하는 급여를 30으로 나누어 연가일수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
연가보상비 = 월급여 * 0.86 * 1/30 * 남은 연가일수 |
예시로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하고 연가가 10일 남았다고 가정한 후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에 넣으면 573,333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히 연가보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합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제외 대상 |
- 교육공무원 - 중징계로 인해 파면, 해임된 자 - 직권이 면직된 자 -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한 자 - 퇴직된 자 |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행복한 직장생활을 이어 가는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에 연가를 아끼지 말고 눈치보지 말고 모두 사용하여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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