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연가라는 쉴 수 있는 고유한 권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공무원 분들이 자신의 연가일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 및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그 이외의 병가와 공가의 사용일수와 사용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바로보기
공무원의 연가란 휴식을 취함으로 근무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인데요.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용해야 하는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 기간 | 공무원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 |
1년 이상 2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 14 |
3년 이상 4년 미만 | 15 |
4년 이상 5년 미만 | 17 |
5년 이상 6년 미만 | 20 |
6년 이상 | 21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기 위해 연가 활성화 정책이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은 기관별로 연가 사용목표를 설정하여 권장연가를 실시한다는 것 인데요. 자유로운 연가사용과 저축연가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분위기 조성 내용인데 잘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이외의 휴가
1. 공무원 병가
공무원의 병가는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질병이나 부상에 걸리거나 점염병에 걸려서 다른 직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병가는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공무상 즉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연 180일 이내로 사용가능 합니다.
병가는 연간 6일이 넘지 않는다면 진단서가 없어도 각 기관장의 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7일 이상 지속되는 병가는 교부된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용할 수 없고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가능합니다.
2. 공무원 공가
공무원의 공가는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업무수행 협조를 하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입니다. 공무원의 공가 사용 가능 상황은 아래와 같은데요.
공무원 공가 사용 가능 상황 |
-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하는 경우 -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을 참여하는 경우 -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하는 경우 - 올림픽, 전국체전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건강진단, 건강검진 또는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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