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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해외여행

기내 반입 액체 용량 - 술, 음식물, 건강보조식품, 아이스팩 정리

by 잡쓰 박선생 2024. 8. 28.

 

비행기를 탑승할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고 짐을 싸야 합니다. 특히 액체류를 기내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어 허용 가능 액체 용량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내 반입 액체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술, 음식물, 건강보조식품, 아이스팩 등 액체류에 관한 정확한 허용 용량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내 반입 액체 용량 정리

기내 반입 액체 용량
기내 반입 액체 용량

비행기를 탑승할 때 액체류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 등 액체류는 원칙적으로는 기내 휴대가 안됩니다. 다만 개별 용기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의 한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선을 탑승하실 때는 액체류는 제한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로 액체류를 얼마든지 실을 수 있습니다. 단 이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500ml 이하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액체 용량
기내 반입 액체 용량

고추장과 김치를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액체류여서 원래 허용이 안되지만 일정 용량 내로 허용이 됩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술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알콜성 음료 즉 술은 도수에 따라 기내 반입 기준이 다릅니다. 술이 24% 미만이면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24% 이상 70% 미만이면 기내 휴대가 불가하고 1인당 5L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70% 이상의 술은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안됩니다.

술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술 기내 반입 허용 기준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기내 반입 허용 기준

고체일 경우는 용량이 관계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체 겔류일 경우는 100ml가 넘는 다면 기내 휴대가 불가하며 무조건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기내 반입 허용 기준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의약품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주사기나 침류 등 의료용 도구나 의약품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ml를 초과하는 경우는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의약품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의약품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아이스팩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아이스팩도 액체류로 들어가 기내 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내 반입 허용 액체 용량인 개별 100ml 이하 총 1L 이하로 가지고 탑승을 해야 합니다.

아이스팩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아이스팩 기내 반입 허용 기준

이번 글에서는 기내 반입 액체 용량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액체류가 너무 포괄적이지만 개별 용기 100ml 이하 총 1L 이하만 기억 하신다면 당황스러운 일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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