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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신발 정보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몇살 언제까지 - 지급액과 개월 수 정리

by 잡쓰 박선생 2023. 4. 21.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아이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현금을 주는 국가 복지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금액이 더 커져서 아이를 키우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몇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지급액도 같이 정리 했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2023년 아동수당
2023년 아동수당

올해 아동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매월 25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하시면 되고 만 8세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만 8세면 96개월이고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속한 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아동수당
아동수당 몇살 언제까지 만 8세, 96개월까지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속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액 월 10만 원

아동수당 몇살까지


2023년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유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0~12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으면 월 20만 원을 받고 12~24개월 미만이라면 15만원, 24~86개월 미만이라면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영아수당은 월 30만 원씩 받는 것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만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2023년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몇살 언제까지 최대 86개월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0~12개월 미만 - 월 20만 원
12~24개월 미만 - 월 15만 원
24~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2023년에는 만 0세 0~12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는 70만 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받고 만 1세의 아이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다면 어린이집 월 보육료 514,000원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월 차익 금액인 186,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몇살 언제까지 만 0세 12개월 미만
2024년 부터 만 1세 24개월 미만
부모급여 지급액 2023년 - 12개월 미만 월 70만원
               24개월 미만 월 25만원
2024년 - 12개월 미만 월 10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50만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 금액만 지급

2023년 부모급여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몇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가정의 경제 계획을 짜시는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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