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국가적 복지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기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데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 |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면 대상을 다음과 같은데요.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와 군을 달리할 때 인정됨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년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를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과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료를 상한을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수에 비례하여 적용
임*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식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며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414,000원을 모두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방법
2022년 주거급에 대한 신청방법은 위와 같은데요. 우선 시군구에서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을합니다. 다으믕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022년 주거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2 주거급여 중복불가 서비스]
-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생계급여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지금까지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한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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