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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정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필수 제도

by 잡쓰 박선생 2020. 4. 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상황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급이 줄어들어 생계에 영향주기 때문에 하기 힘든 분들이 많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만약 내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2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동안 근무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일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의 시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주 즉 사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육아에 대한 관점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허가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녔을 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달 이상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한달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한다. 즉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기 근로시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급여는 예전과는 다르게 계산이 된다. 지급액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위에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다.

 

 

신청은 시작한 날 이후 매월 시청가능하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급여 신청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하면 급여가 나온다. 만약 깜박하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2개월 이내로 꼭 해야 된다. 그 이후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할 때 서류는 고용보험 (이곳을 눌러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다. 작성하여 자신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모두들 알 정보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는 분할 횟수 상관 없이 1회 기간이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하는 육아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잘 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년시절 자녀에게 부모와의 1시간은  큰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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