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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정보/2022년 정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급, 시급 계산하기

by 잡쓰 박선생 2021. 12. 27.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급, 시급 계산하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급, 시급 계산하기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금하도록 하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고용주는 이를 꼭 지켜야하고 고용자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이번 2022년에도 최저임금은 상승을 하였는데요. 인상율은 2021년 대비하여 5.05%를 상승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질병에 의해 인상률이 1.5%만 되었지만 올해는 물가상승에 의해 다시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2022년 최저임금의 시급, 일급, 월급을 아래에서 보도록 하시죠.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급, 시급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160원이고 일급으로는 73,280원이고 월급으로는 1,914,440원입니다. 일급은 작년 기준으로 440원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급은 일 8시간 기중으로 산정되 금액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유급주휴 8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 인상)
일급 73,280원(일 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원(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22년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엥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군인 근로자 등이 모두 적용이 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2022년 최저임금 시급

 

다만 1년 이산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글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금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단순노무종사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2년 최저임금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1월 급여로 2,105,000원을 받는 경우를 계산하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로 12개월을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무조건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명세서
기본급 1,50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수당 130,000원
상여금 125,000원
급여계 2,105,000원

 

이번 글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일한 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었을 때 9,160원을 넘어야 된다는 것 인데요.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는 2022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기에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일급, 시급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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