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급여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필수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상황에 의해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월급이 줄어들어 생계에 영향주기 때문에 하기 힘든 분들이 많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만약 내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다면 2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동안 근무 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한다고 하면 일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의 시간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주 즉 사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다.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육아에 대한 관점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허가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사를 6개월 이상 다녔을 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한달 이상 육아휴직을 하지 .. 2020.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