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신이 신경을 쓰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서 정리 했습니다. 글을 보시고 정부지원금 받도록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보다 적은 분들로 선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의 인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인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5인 602만 원, 6인 778만 원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안에 인정소득액이 들어와야 정부지원금인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앞서 설명한 중위소득의 50%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6%는 주거급여를, 40%는 의료급여를 생계급여는 30% 안에 들어와여 자격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2021년에 비해 중위 소득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 졌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 지출비용과 공제를 뺀 액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등을 빼서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중위소득에 따라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이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급여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혜택
정부지원금인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30%안에 들어야 합니다. 30%안에 들면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인 60만 원인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자격요건인 153만 6,324원에서 6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혜택
정부지원금인 의료급여를 받게 위해서는 중위소득 40%안에 들어야 합니다. 40%안에 들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면 입원은 비용이 공짜이고 외래 또한 최대 2,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2종은 입원이 10%이고 외래는 15%만 내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의료급여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2) 의료급여 2종
-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혜택
정부지원금인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6%안에 들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 비용이나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임차라면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수선비용은 주기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가각 선정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급여 혜택
정부지원금인 교육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50%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급여의 혜택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 33만 원, 중학생, 46만 원, 고등학생 55만 원 연 1회 지급이 됩니다.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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