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들은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들은 2년이 지나 1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가구 2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세 방안까지 소개해 드릴테니 보시고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1. 1년 미만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가구를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하셨다가 파셨다면 양도소득의 70%를 양도소득세로 내셔야 합니다.
2.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이 분들은 60%과 기본세율 더하기 20%인데 2년 이상도 기본세율 더하기 20%입니다. 이것은 2년 미만 보유하고 5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기본세율이 42%여서 총 양도소득세율이 62%가 되어 이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3. 2년 이상과 절세 방안
2년 이상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은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을 거의 없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8,800만원 이하와 1.5억 원 이하의 세율의 차이가 11%나 납니다. 그러힉에 8,800만 원 근처의 양도소득이 있을 것 같으면 8,800만원에 맞추어 양도를 해야 소득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양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으로 5억 원을 얻었다면 기본세율 40%에 20%를 더해 총 60%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3억 원이 양도소득세고 2억 원만 얻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1가구 2주택자들은 과표를 잘 보고 세율 경계선에 걸린다면 잘 생각하여 파셔야 됩니다.
일반지역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라면 1년 미만 보유할 때 70%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할 때 기본세율만 내도 됩니다. 일반지역에 2주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점을 잘 이용하여 2년 이상 보유하여 원하는 소득을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만약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팔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다면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한다면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을 샀는데 거기에 살고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사를 못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다면 최대 2년 한도 안에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 | 양도소득세 |
집이 안 팔려 2주택 | 2년 동안 비과세 |
집을 샀는데 임대 사는 사람이 있어 2주택 | 2년 동안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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